머지포인트는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원과 비즈니스 능력이 부족한 머지포인트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제대로 해줄 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로 신뢰까지 잃어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같은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픈마켓과 수많은 가맹점에 있다. 오픈마켓 입장에서 상품권은 재고나 배송 관리가 전혀없이 무한대로 팔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즉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지포인트와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오픈마켓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용자는 단기간에 폭증했다.
(머지플러스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휴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두 가지 이상의 업종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돈을 특정 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2개 이상 다양한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포인트가 ‘상품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예치금 신탁 의무, 지급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 환불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3시 무렵,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측이 전날부터 사옥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던 소비자들과 '머지머니 액면가 잔액의 48%를 현금 환불'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이는 머지플러스측이 공지(11일)한 ‘90% 환불’의 절반 수준.
GMV는 고객 수가 빠르게 늘었다는 점은 보여주지만, 회사 측이 내야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지표다. 10만원 짜리 모바일 상품권(포인트)를 8만원에 팔아 10만원처럼 쓸 수 있다며 사용자를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 수가 증가한 상태서 운영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처를 확 줄였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머지가 현행 전금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지는 ‘모바일 상품권 커머스 플랫폼’이고, 상품권 인프라를 결제망으로 이용 중이다 보니, 전금업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발권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둔다. 내부적으로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해 사전에 제휴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빛의 이민하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부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사용처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권 대표와 권씨가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0억원 상당의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소비자들이 포인트 소진에 나선 것은 머지플러스에서 진행하는 환불 대책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처
그러함에도 해당 업체인 머지플러스는 3년 가까이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자금융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위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나 제휴사 그리고 카드사는 물론 6만여 가맹점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다. 오히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자사의 사업이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이 문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답함으로써 뒤늦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머지머니’와 ‘머지플러스’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만약 구독료만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머지머니’로 환급해주니 사실상 구독료도 무료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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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사는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보증보험 가입 현황 등 파악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이다. 머지포인트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운영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할인받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늘수록 회사가 손해가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먹튀' 머지포인트, 본사 찾아가면 48% 환불?
다만 소비자는 종이로 인쇄된 상품권이 아닌 사이버머니 형태의 포인트를 사용한다. 머지포인트가 비슷한 타 상품권과 다른 점은 압도적으로 높은 할인율(20% 이상)이다. 1만원(액면가)어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8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네이버 페이, 쿠페이(쿠팡) 등이 최대 5%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높은 할인율을 바탕으로 머지플러스는 단기간에 100만명이라는 회원을 유치했다.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조9925억원에 달한다.
korea food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예치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온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을 검토했다. 머지포인트 사용고객은 “지난 7월 달에 대표이름의 머지플러스 홍보 문자를 보고서 폰지 사기를 확신했다”라면서 “돌려막기 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신규 회원 모집에 더 적극적인 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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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플러스는 20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카페부터 모든 외식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구독료 15,000원을 결제하면 가맹점 65,000개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할인금액이 월 구독료인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포인트로 차액만큼 페이백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로 판매자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도 없는 업체를 수많은 오픈마켓이 한 군데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머지포인트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대표 순차적 환불 진행중경영정상화와 해결 가능
머지머니는 어디까지나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며, 이 이용자들을 머지플러스 구독자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전자금융업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으로 등록을 한 머지포인트의 사용처가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의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내에 소비가 유도됩니다.
피해자 140여명은 지난 9월 법무법인 정의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고객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같은 달 한국소비자원도 머지포인트 상담 2000여건을 추려 산하 준사법기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의뢰했다.
캠코는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 최종 후보로 권 전 부사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석유화학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유업계 또한 정제마진 회복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LG...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신축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16일 ...
'텅텅' 빈 머지포인트 별관대표 구속에 '12월 정상화' 물 건너가나
심지어 머지플러스 회사는 머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계약을 편의점과 대형마트 제휴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발행해 빚어진 건데, 3년 가까이 영업할 동안 이를 파악 못 한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의 경우 1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머지플러스 연간 구독권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리워드 캐시백은 머지플러스의 프로모션이며 머지플러스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7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액수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A 업체는 앞으로도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11일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업체 7곳 중 3곳에서는 전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환불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환불 절차를 밟겠다고 확답을 내놓은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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